'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구속 송치

양휘모 기자 2024. 2.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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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수도권에 오피스텔 120여채를 보유한 상태로 전세 사기를 벌여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와 서울 일대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임차인들은 A씨와 각각 8천만~1억8천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택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틈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해당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1천만~1천5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오피스텔 매입을 진행하며 총 12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과 상담 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23일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의 오피스텔 보유 규모 등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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