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 지르고 난동 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강수환 2024. 2.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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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5분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한 다가구주택 4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향해 집기류 등을 던지며 소동을 피우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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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A씨 집 베란다 [당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자기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5분께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한 다가구주택 4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향해 집기류 등을 던지며 소동을 피우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2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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