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이수민 기자 2024. 2. 29.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등을 단속한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29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2023.9.18/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등을 단속한다.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과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29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