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초만에 2200만원 팔찌 훔친 20대, 몇시간만에 잡혔다

김혜인 기자 2024. 2.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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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차볼게요."

훔친 금팔찌를 현금화해 빚 갚는 데 쓴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주인이 등을 돌린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손에 잡힌 50돈 금팔찌 1점(2200만원 상당)을 집어들고 빠르게 뛰쳐나갔다.

A씨는 전당포로 가 훔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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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서 금팔찌 꺼내 도주…전당포서 현금화
경찰 추적 끝 주거지에서 2인조 검거·장물 회수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한번 차볼게요."

훔친 금팔찌를 현금화해 빚 갚는 데 쓴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금은방을 찾았다. 내부를 둘러보면서 주인에게 "팔찌를 사려고 한다"며 손님 행세를 했다.

A씨가 무엇을 훔칠지 물색하는 동안 A씨의 또래 지인 B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손님이 오는지 살폈다.

A씨는 주인이 등을 돌린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손에 잡힌 50돈 금팔찌 1점(2200만원 상당)을 집어들고 빠르게 뛰쳐나갔다.

2~3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전당포로 가 훔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인 등에게 진 빚을 갚고, 절도 행각을 도운 B씨에게도 일부 금액을 나눠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산경찰서 강력·형사팀과 형사기동대 등 40여명을 투입해 A씨에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수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B씨도 6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했다.

경찰은 전당포에서 금팔찌를 되찾았다. A씨가 돈을 갚은 지인들에게서 현금도 회수했다.

경찰은 훔친 금품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인 혐의(특수절도·사기)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을 추적하면서도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품 회수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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