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초만에 2200만원 팔찌 훔친 20대, 몇시간만에 잡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번 차볼게요."
훔친 금팔찌를 현금화해 빚 갚는 데 쓴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주인이 등을 돌린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손에 잡힌 50돈 금팔찌 1점(2200만원 상당)을 집어들고 빠르게 뛰쳐나갔다.
A씨는 전당포로 가 훔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 끝 주거지에서 2인조 검거·장물 회수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한번 차볼게요."
훔친 금팔찌를 현금화해 빚 갚는 데 쓴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금은방을 찾았다. 내부를 둘러보면서 주인에게 "팔찌를 사려고 한다"며 손님 행세를 했다.
A씨가 무엇을 훔칠지 물색하는 동안 A씨의 또래 지인 B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다른 손님이 오는지 살폈다.
A씨는 주인이 등을 돌린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손에 잡힌 50돈 금팔찌 1점(2200만원 상당)을 집어들고 빠르게 뛰쳐나갔다.
2~3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전당포로 가 훔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인 등에게 진 빚을 갚고, 절도 행각을 도운 B씨에게도 일부 금액을 나눠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광산경찰서 강력·형사팀과 형사기동대 등 40여명을 투입해 A씨에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수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B씨도 6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했다.
경찰은 전당포에서 금팔찌를 되찾았다. A씨가 돈을 갚은 지인들에게서 현금도 회수했다.
경찰은 훔친 금품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인 혐의(특수절도·사기)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을 추적하면서도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품 회수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