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부당대우"…옥상·지하에 불 낸 60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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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대한 앙심으로 과거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5시19분쯤 과거 자신이 살던 피해자 B씨 소유 주상복합건물 옥상 원룸에 무단 침입해 매트리스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올려놓는 식으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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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건물주에 대한 앙심으로 과거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60)의 건조물 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5시19분쯤 과거 자신이 살던 피해자 B씨 소유 주상복합건물 옥상 원룸에 무단 침입해 매트리스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올려놓는 식으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건물 내부와 침대, TV 등 내부 집기들이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24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뿐 아니라 옥상 투룸 내부와 지하 1층 단란주점 앞에도 불 붙은 종이를 두고 가는 식으로 불을 지르려고 했고, 방화 직후에는 건물 3층에 있는 B씨 주거지 앞으로 가 그 곳에 있던 택배 박스 등을 훔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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