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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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기영(공주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민관협력 자문단 구성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체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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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기영(공주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민관협력 자문단 구성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으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시책 등을 담아서, 도 차원의 예방 방안을 구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체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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