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재경 2024. 2.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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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예비입주자를 다음 달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29일 iH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iH에서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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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994호·청년형 210호·신혼부부 유형 520호

인천도시공사./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예비입주자를 다음 달 15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29일 iH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iH에서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366호를 매입한 iH는 올해 500호의 주택을 신규로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인천시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1724세대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일반형 994호, 청년형 210호, 신혼부부 유형 520호를 모집한다.

일반형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 대상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년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3순위의 경우 임대료가 10% 할증된다. 신혼부부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은 신혼Ⅰ이 최장 20년, 신혼Ⅱ가 최장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신청 자격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일반형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iH 신관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iH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형은 5월 말 이후, 청년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6월 말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iH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조동암 iH 사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iH의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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