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공영민 고흥군수, 2년 연속 상호 고향사랑기부

김평석 기자 2024. 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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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28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결연도시 상호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방 시장은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년 연속 고흥군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은 현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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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왼쪽)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28일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했다.(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28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결연도시 상호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로써 방 시장은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년 연속 고흥군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도 이날 광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상호 유대를 다졌다. 광주시와 고흥군은 지난 2014년 자매결연 이후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은 현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진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에 쓰인다.

올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턴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방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상호 간에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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