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철강‧원전 등 핵심기술 범위 재설정 등 정비 나선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4. 2.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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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은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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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고 대상 기술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조선, 배터리, 자동차 포괄심사…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와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이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된다.

이번 개정대상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등이다. 해제는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이고, 신규 지정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등 4개 기술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는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은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장관은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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