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자회견장서 자서전 무료 배포한 예비후보 고발

강정태 기자 2024. 2.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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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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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위해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2명도 고발 조치
경남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계모임을 빙자해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 예비후보를 위해 계모임을 빙자한 식사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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