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저소득 학생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강승남 기자 2024. 2.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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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4~22일 초·중·고교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연간 1회 바우처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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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22일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4~22일 초·중·고교생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연간 1회 바우처로 지급한다.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다음 달 1일부터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신청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한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와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활용해 심사, 확정된다. 단, 학교장 추천 학생이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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