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강원 선거구 현행 유지 획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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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강원도는 현행 8곳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강원도내 총선 출마자들이 현행 선거구 체제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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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강원도는 현행 8곳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강원도내 총선 출마자들이 현행 선거구 체제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획정안에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자체안을 바탕으로 하되 강원의 경우 '특례구역'으로 적용, 6개 시·군 통합 선거구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특례구역'에는 경기와 서울, 전남도 포함됐다. 또 당초 1석 감축이 예정됐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1대와 마찬가지로 강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춘천 갑,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원주 갑, 원주 을, 강릉,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8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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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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