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눈속임 삼겹살' 팔면 페널티 부과"

이혁근 2024. 2.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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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거세지자,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8일)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품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식약처와 함께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지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달 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지방 덩어리 삼겹살을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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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공판장 현장 설명회 개최
"과지방 잘라내는 매뉴얼 배포"
돼지고기 품질관리 강화 정책 현장 설명회(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거세지자,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8일)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품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자체 매뉴얼이 없는 가공장에는 돼지고기의 과지방 부분을 잘라내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식약처와 함께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지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과지방 부위를 소비자 눈을 속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달 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지방 덩어리 삼겹살을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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