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서 이견으로 몸싸움'…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강영훈 2024. 2.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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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동대표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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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발로 맞은 뒤 쓰러진 피해자 사망…경찰, 폭행치사로 수사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동대표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동 대표인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뒤엉킨 상황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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