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고용하면 보조금"…금천구, 중소기업에 최대 600만원

정준영 2024. 2.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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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층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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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을 4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구는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 근로자의 나이를 36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층 취업이 촉진되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이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준다. 다만 지원 인원은 기업당 2명까지인 만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기업이 구민을 신규 채용한 날부터 가능하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jy1018@citizen.seoul.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취업 기회 확대와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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