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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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여교사 A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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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여교사 A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유부녀 A씨는 2022년 5월 학교수업에서 만난 17세 피해 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원 주차장이나 호텔 등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만남 및 부적절한 관계를 제안했다',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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