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 임종성 · 허종식 불구속 기소

강청완 기자 2024. 2.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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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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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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