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 기 꺾겠다며 구둣주걱으로 폭행”…돌쟁이 쇼크사 친모 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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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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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지난해 10월 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한 혐의다.
이날 오후 2시께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선고 공판은 3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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