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데이터 활용 기대"

손의연 2024. 2. 29.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같은 교통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 등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절차 등을 마련해 최신 시스템을 도입한 '교통데이터 결합센터'를 구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안전정책 수립 지원 등
분석과제 발굴 기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같은 교통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 등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절차 등을 마련해 최신 시스템을 도입한 ‘교통데이터 결합센터’를 구축했다.

또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결합 데이터의 내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