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게 욕설·폭행,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벌금형

차근호 2024. 2.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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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지역축제가 열리는 행사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정순열 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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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지역축제가 열리는 행사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정순열 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정 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동래구 명륜동 '동래읍성 역사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귀가하려고 했다.

이에 동료인 A 의원이 귀가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욕설하고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A 의원의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며 "목격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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