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 주장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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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헌법상 최우선 가치를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법부 결정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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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
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한 발언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북한에서나 할 법한 발언”이라며 발끈했다. 박 차관이 말한 기본권이란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이 언제나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의사도 잘 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헌법상 최우선 가치를 최전선에서 책임지는 의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법부 결정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타투이스트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듬해 그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에 막혀 국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문신이 대중화 되면서 타투이스트의 시술을 금지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졌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타투이스트를 제도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막히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30만명이 넘는 타투이스트는 여전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그간 음지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국내 타투 시장은 이제 3조원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헌재 판단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누군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지금의 자리를 지켜온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헌법상 최우선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하길 바란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도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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