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박주영 2024. 2.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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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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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때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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