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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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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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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