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차 두고 간 20대 운전자, 10시간 만에 체포

편광현 기자 2024. 2. 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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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는 승용차를 도로에 두고 사라진 20대 남성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 불을 낸 A 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달리는 차량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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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타는 승용차를 도로에 두고 사라진 20대 남성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큰 폭발음이 들리더니 달리는 차량의 문과 트렁크가 열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오고, 곧이어 차량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28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달리는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불이 타는 차량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불탄 차량 근처에서는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20대 남성 A 씨를 인근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 불을 낸 A 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달리는 차량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난 차량이 A 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A 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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