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쌍특검법’도 재표결

김동하 기자 2024. 2.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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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9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며 두 사안을 연계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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