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급 2.5% 올랐지만…실질 임금은 1.1% 감소 [오늘의 정책 이슈]

이지민 2024. 2.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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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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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2.5시간 감소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 늘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 증가했다.

그런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늘어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줄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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