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초심사건도 온라인 신청…'디지털화' 속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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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던 온라인 접수를 초심사건까지 넓힌다.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위는 지난 19일부터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동위 담당 사건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 재심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노동위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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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던 온라인 접수를 초심사건까지 넓힌다.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위는 지난 19일부터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동위 담당 사건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 재심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노동위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었다. 초심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에 한해 정부24 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초·재심 사건 모두 노동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초심사건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조정·차별시정·복수노조·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단체협약 해석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사건접수 및 처리에 디지털 기술을 전체사건의 9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해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늦었지만 더 효과적인 디지털노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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