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소' 3월 중순 개소

2024. 2. 29.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19)로 사전신청 하면 된다.

상담소 운영과 연계해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 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으로,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해 이 기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