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범행한 절도범, 얼굴 기억한 경찰 눈썰미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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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만에 다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범인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의 눈썰미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 모습이 낯이 익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시비 폭행과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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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범행 이틀 만에 다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범인 인상착의를 기억한 경찰의 눈썰미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유성구 봉명동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1개를 몰래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이 없는데 전자담배 코일을 먼저 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며 업주에게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의도적으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했다.
업주가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A씨는 전자담배 기기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 태연하게 매장을 빠져나갔다.
물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 모습이 낯이 익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 경찰이 검거했던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시비 폭행과 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확보했던 A씨 신병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고 끝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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