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먹잇감 될라…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일주일'로 줄여

오서영 기자 2024. 2.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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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기한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을 개정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완료 기한을 변경한 건데, 기존 30일로 규정했던 실명확인 절차의 완료 기한이 7일로 짧아집니다.

가령, 소비자가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한 뒤 실명확인 절차를 7일 내 마치지 않으면 신청정보가 파기돼 개설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고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일주일 내로 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취소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이 기간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30일 동안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해킹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삼성증권은 어제(28일)부터 약관을 변경했으며, 토스뱅크는 내일(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5일부터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 시행합니다. 다만 케이뱅크와 같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따로 이용약관을 개정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1일)부터 약관을 개정하는 KB증권은 "휴일 포함인 점을 고려해 공모주 청약, 이벤트 참여 등을 위한 계좌 개설 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라"며 "특히, 비대면 미성년 자녀 계좌는 개설 신청 후 서류 확인과 보완 절차가 진행돼 유의하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준수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해 지난 2017년 개정됐으며 2020년부터는 법인과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말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금융투자업,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강제력은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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