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해야"

김영신 2024. 2.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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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 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가 급격히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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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 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가 급격히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구청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져 폐원했는데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두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영유아 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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