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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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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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 김 전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빠른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3월 21일에 열린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5월 1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 1985만 7000원(2013년 매입)을 공시지가 2억 6770만 5000원으로 신고, 구청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당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전고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전 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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