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 과태료 200만원인데…"10만원만 부과" 왜?

박상혁 기자 2024. 2.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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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문서위조가 아니라서 10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관할 구청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0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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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문서위조가 아니라서 10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 표지 본인이 만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이 직접 네모난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 앞에 붙여놓고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차량 앞 창문 내부에 노란색 바탕의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는 동그란 바탕에 장애인 기호가 새겨진 정식 표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A씨는 관할 구청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며 전화를 걸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0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현재 표지판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공문서위조다'고 말했다"며 "제가 첨부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현행 표지판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찰에도 신고한 A씨는 "경찰관도 '죄질이 나쁘지만, 구청장 표시가 없도록 위조해서 만드는 등 법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고 말했다"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네요", "장애인 표지와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죄질은 불량한 것 같은데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등 반응이 뒤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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