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혐의 주임원사 징계…법원 "감봉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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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성희롱과 갑질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여성 부사관 B씨와 회식 후 부대 복귀 방법에 관해 얘기하던 중 "○○과장 집에 빈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이성인 부서 과장 집에서 잠잘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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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성희롱과 갑질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주임원사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여성 부사관 B씨와 회식 후 부대 복귀 방법에 관해 얘기하던 중 "○○과장 집에 빈방 많은데 거기서 자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이성인 부서 과장 집에서 잠잘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가 무기고 자물쇠가 고장 났다며 공병대대에 수리 요청을 해달라고 자신에게 전화로 부탁하자 "공구 빌려서 네가 수리해. 보고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며 전화를 끊은 뒤 B씨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5차례에 걸쳐 갑질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군본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성희롱과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하고, 다른 성희롱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징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 또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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