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불난 차’ 미스터리 풀렸다…20대 검거해 확인해보니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2.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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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차를 도로에 두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전히 전소된 A씨 차량 주변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달리는 차에서 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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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서 부탄가스통 여러 개 발견
경찰, 가스 흡입 중 불난 것으로 추정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소방관이 불이 난 차량을 진화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불이 난 차를 도로에 두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주행 중 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나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를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서구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0시간 만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재 직후 불길이 치솟자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완전히 전소된 A씨 차량 주변에서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달리는 차에서 가스를 흡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에 체포가 이뤄져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차량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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