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신청하세요…1인당 연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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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올해분 지급이 개시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 경영주, 농업경영 공동주체로 인정된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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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올해분 지급이 개시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 경영주, 농업경영 공동주체로 인정된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신분증과 탐나는전 카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또 같은 기간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행복이용권 신청도 받는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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