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인데도‥법무부 "정직 2개월" 중징계

고은상 gotostorm@mbc.co.kr 2024. 2.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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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같이 징계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 등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충돌은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본 정 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폰을 확보하려 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의 상해 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5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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