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法 "참작할 만한 사정"

신수정 2024. 2.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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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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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서로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서로 그냥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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