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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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팀 서포터스를 향해 외설스러운 동작을 펼쳐 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SPN은 29일(한국시간)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알샤바브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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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팀 서포터스를 향해 외설스러운 동작을 펼쳐 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SPN은 29일(한국시간)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알샤바브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날두의 이상한 동작은 지난 26일 알샤브전에서 나왔습니다.
알나스르는 알샤브를 3-2로 꺾었고,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던 호날두는 동료와 하이 파이브를 하며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이때 원정 관중석에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호날두의 영원한 라이벌인 메시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는 의미였습니다.
호날두는 곧장 왼손으로 귀를 쫑긋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기마 자세로 골반 부위 앞에서 오른손을 흔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호날두의 부적절한 행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고, 알나스르 구단에도 2만 리알(약 72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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