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후 가석방 30대 상습 야간외출·음주로 재수감

이연제 2024. 2.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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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된 30대 남성이 야간외출 및 음주 등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38)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야간시간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음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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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강릉보호관찰소 제공]

가석방 된 30대 남성이 야간외출 및 음주 등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38)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됐다. 가석방 조건은 특정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제한, 일정량(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등이 특별준수사항 이행이다.

그러나 A씨는 야간시간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음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오는 3월 24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지만, 가석방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남은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신욱 강릉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로 대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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