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밀리의서재 등 51개사 2.7억주,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김동필 기자 2024. 2.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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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에이피알, DS단석, 케이엔에스 등 상장사 53개사 주식 2억 7천521만 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피알(26만 5천700주) 등 상장사 5곳에서 245만 2천238주가, 코스닥 시장에선 한일진공(1천335만 5천592주), 케이웨더(81만 7천643주), 밀리의서재(329만 310주) 등 상장사 46곳에서 2억 7천276만 5천162주가 해제됩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는 네오이뮨텍 KDR(2천643만 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2천593만 주), 엠벤처투자(2천100만 주)입니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율촌(61.08%), 인스웨이브시스템즈(60.14%), 우듬지팜(39.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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