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신용카드 훔쳐 금 구입, 20대 구속영장

천정인 2024. 2.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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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60대 남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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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60대 남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8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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