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10시간 만에 체포

유영규 기자 2024. 2.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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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오전 2시 15분쯤 서구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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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가좌동 차량 화재

인천에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를 두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이동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재 직후 불길이 치솟는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은 완전히 탔으며 주변에서는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오전 2시 15분쯤 서구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달리는 차량에서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에 체포가 이뤄져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단 차량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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