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배출 방지 장치 없으면 내년부터 수입 선박 운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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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암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갖추지 못한 외국 배는 국내에서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입 외국 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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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련 규정 적극 홍보 나서
내년 1월부터는 암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갖추지 못한 외국 배는 국내에서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선박 수입 업계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에 따라 적절한 디젤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면역체계 이상 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입 외국 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업계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 선박을 수입하려면 용도에 맞는 물량 탐색, 배 상태 점검, 관련 서류 확인, 가격 협상, 계약 등 통상 6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현재 선박 디젤기관의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를 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새로운 검사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 선박이 공단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업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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