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에 난폭 운전.. 부활 조짐 '3·1절 폭주족' 도망가도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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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절)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삼일절과 광복절에 성행한 폭주족의 불법 행위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 지난해 삼일절에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 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모두 231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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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험행위 등 수백 건 적발
"무질서 이륜차, 엄정 대응 방침"
삼일절(3·1절)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삼일절과 광복절에 성행한 폭주족의 불법 행위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삼일절에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 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모두 231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 공동위험행위 6건, 무면허 26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63건 등 613건이 단속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출몰지역과 112 신고 분석, SNS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아울러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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