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6천억 원 벌금 집행 미뤄달라' 트럼프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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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벌금 약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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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벌금 약 4억 5천400만 달러(약 6천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 5천500만 달러(약 4천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 5천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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