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한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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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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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와 협박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해 왔으며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도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황 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영상 속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은 이날 구형에 대해서도 "4년 구형은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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