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치원에 성범죄자라뇨”…전과 숨기고 일한 121명 ‘덜미’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2. 29.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54만여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설에서 가장 많이 적발돼
[사진=연합뉴스]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돼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54만여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취업 제한 대상자가 가장 많이 종사한 곳은 사교육 시설(33.1%)이었다. 다음은 체육시설(22.3%)과 의료 기관(14.9%) 순이다. 유치원에도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한명이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 확인된 후 바로 근무지 이동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개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