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치원에 성범죄자라뇨”…전과 숨기고 일한 12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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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이력을 숨기고 취업한 12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54만여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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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54만여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취업 제한 대상자가 가장 많이 종사한 곳은 사교육 시설(33.1%)이었다. 다음은 체육시설(22.3%)과 의료 기관(14.9%) 순이다. 유치원에도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회복무요원이 한명이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 확인된 후 바로 근무지 이동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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