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천500만 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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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1억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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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오늘(2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1억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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