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집중 점검한다

노동규 기자 2024. 2. 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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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 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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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2천69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 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합니다.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천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 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총 2만2천500여 곳의 현장을 점검해 과태료 등 5만4천340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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